태국 국제결혼 비자 신청을 태국에서 하기 위해선 먼저 통장 개설하셔서 40만 밧 예치금을 2개월치 잔고증명이 필요합니다. 만약 배우자분이 태국 남자분일 경우에는 잔고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배우자분이 태국분일 때와 배우자분이 한국분일 때 결혼 비자 서류가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국 결혼 (F-6) 비자는 한남동 태국 대사관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태국 결혼 비자 준비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.
. 여권
. 잔고증명서
. 증명사진
. 결혼 증명서
. 배우자 ID카드
. 타비 안반
. 가족사진
. 거주지 위치 지도
한국 F-6 비자 신청인 서류
. 여권
. 결혼 배경 진술서
. 사증발급신청서
. 여권기록 조회서
. 미혼 증명서
. 코로나 증상 진단서
. 범죄사실조회
한국인 서류
. 여권
. 혼인관계 증명서
. 주민등록등본
. 초청장
. 신원보증서
. 소개인 신분증 사본 및 결혼중개업소 ※ 허위사실 기재 시 비자가 불허되므로 사실대로 작성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. 임대계약서
. 소득증빙서류
∮ 서류 준비가 되신 분들께 선 이민국 쑨라차깐 오전 일찍 가셔서 번호표 받으시고 대기하시면 결혼 비자 Non-O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결혼비자로 사업이나 일을 하시려면 워크퍼밋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태국에서 결혼비자자를 받기 위한 잔고증명 / 결혼비자로 사업하실 때 장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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