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국 동반비자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 저희 고객분인 대표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한가한 제가 접수하기로 하여 30일 어제 태국 영사관에 가족관계 증명서 공증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.
태국 동반비자 연장 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를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하시면 3일 정도 걸리며 영문으로 다시 번역하여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태국 영사관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.
영문 번역 신청방법
.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접속 (http://tha.mofa.go.kr)
. 메인 홈페이지에서 영사/VISA - 공증 게시판 클릭
. 게시글 10번 가족 및 혼인관계 증명서 번역 공증 클릭
. 엑셀 파일 다운로드하시고 나서 영문으로 작성 후 출력
가족관계 신청방법
1.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직접 방문신청
2. 여권사본 (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여권사본)
3. 공증 촉탁서 작성
4. 공증 수수료 1 부당 128 밧트
5. 영문 번역서
∴ 태국 영사관 공증 수수료 비용 1 부당 200 밧트 급행일 경우 400 밧트입니다. 접수하시고 수수료 결제하시면 2일 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. 자녀 동반비자 연장 신청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셔서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고 태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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