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렇게 태국 변호사 두 분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.
1. 번째 - 동업 계약서 공증
2. 번째 - 주주 지분율
3. 번째 - 공동 대표 등록
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동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은데 이때 동업 계약서와 주주 지분율 및 공동대표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서류 확인은 필수이며 태국어와 한국어 각각 1부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증까지 받아놓으셔야 나중에 불이익받는 일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태국 법률문제 문의는 엘앤비 컨설턴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'태국 변호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태국 현지 이혼 변호사 (0) | 2021.03.25 |
---|---|
태국 여행 주의사항 (0) | 2019.12.21 |
방콕카오산로드 태국사건사고 : 태국 이민? (0) | 2019.08.16 |
태국 경찰서 사고 처리하기 (0) | 2019.03.20 |
원칙을 어긴 태국 변호사 (0) | 2018.11.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