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국 현지 이혼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좀 더 원활한 이혼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태국에서 혼인신고는 간단하지만 이혼하는 것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협의 이혼은 배우자와 증인 2명 하고 구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지만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는 태국 이혼 변호사 상담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
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는 보통 배우자가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선 어떤 사유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.
. 1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
.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
. 1년 이상 실형을 살 경우
. 전염병이 있을 경우
. 정신병이 있을 경우
.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경우
. 구타를 했을 경우
.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
Ω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이혼 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며 태국 이혼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태국 이혼 사유 태국어와 한국어 번역 참고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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